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발견 처벌 궁굼해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 당시 하자 없냐고 물어봤는데 판매자가 자기가 사용했을 때까진 문제 없었다고 하여 구매 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제품을 받아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고 계속 연락이 안 되고있는 상황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신고하려면 뭐뭐 필요한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작동일 불가한 제품을 정상작동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이므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며, 물건판매 게시글, 거래를 위해 나눈 대화내용, 입금내역,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 수령 직후부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대화나 이체내역, 게시글, 수령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