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여쭤봅니다ㅏㅏㅏ
고민이 있습니다 방 계약 사정상 2주간은 다른집에 머물어야 하는데 지금 현 원룸 집은 전입이 되어있고 머물러야할집은 2주간은 전입신고가 어려우며 그다음달초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되는지 고민이 커요 ㅠ 그냥 지금잇는집에 버티는게 날까요 ? 층간소음이나 이런거때문에 스트레스라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 버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주라면 금방 지나가니 조금만 참으시고 나중에 이사할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니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전입ㄷ신고가 2주뒤에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주택의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거주편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신다면 거주지는 옮기더라도 전입신고는 남겨두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보증금 반환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현재주택도 임대차의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늦어 권리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에 되도록 시간에 맞추어 이동하는게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어쩔수 없이 위처럼 진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현재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2주 뒤 이사갈 때 그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기존 집 임대인이 완강히 전입을 옮기라 하면, 본가나 친구집 등 전입을 임시 옮기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2주 정도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더라도 기존 주소를 유지하다가 실제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공백이 길어지면 확정일자·대항력 같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제 거주 시작 시점에 맞춰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