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쿠팡에서 사업용 카드결제건 매입입력시 문의

다들 말씀해주시는게 조금씩 달라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이고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네이버/ 쿠팡에서 사업 관련용 소모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1월 부가세 신고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때

네이버/쿠팡에서 결제했던건들은 불공제로 되어있으면 공제로 바꿔서 신고했는데

다른분들은 네이버/쿠팡에서 결제했던건들은 네이버/쿠팡 카드내역 들어가서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그 외사업자카드로 수고 입력하라는 말도 있어 정확하게 어떤게 맞을까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하는건 다들 일반사업자한테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쿠팡 사업자로 불공제->공제로 입력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네이버/쿠팡영수증에 나온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정정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온다면 실제 증빙을 제출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불공제도 공제로 정정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다 그렇게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