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규정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교정을 하고 싶어서 치과에 계약금을 240만 원 냈다가 환불 받고 싶어서 카톡으로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를 드렸어요. 계약서 작성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환불 규정 내용은 모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1주 이내 80% 2주 60% 3주 40%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환불 규정이 교정장치 부착 후 기준인가요?“라고 카톡으로 문의했을 때 치과에서는 ”네~ 장치 기준입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장치 부착 전에는 환불이 될 거라 생각했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질문 내용을 잘못 보고 답변했다면서 계약서 작성 후부터 맞춤형 교정장치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문의 드린 시점인 ‘2주 이내’에 해당하는 60%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원이 잘못 안내해준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환불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교정장치 부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당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게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