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달라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14만원 줄어있습니다
어쨧든 총액은 맞는데 이거 좀 찝찝 해서요
크게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처리되기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모두 유리합니다. 또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급여명세서상 식대를 20만원으로한 이유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변경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라도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연봉계약서와 명세서를 수당 금액을 맞추는 작업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르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분리하여 처리한 것은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 등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