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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26.01.26

육아휴직 중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출월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년4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할때

1,2,3월달만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12월 모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