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 수습으로 약 1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면접 볼 때와 수습기간 중, 그만 둔 후에 사장님의 말이 모두 달라 최종적으로 약 4만원 정도의 시급만 받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못 받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면접 볼 때 - 수습 때는 20% 떼고 주는데 열심히 할 것 같으니 다 주겠다 (이 때는 수습기간 2주 예정, 하루에 2시간~2시간 반씩 주에 이틀 근무)
수습기간 중 - 2주해서는 안될 것 같아 한달로 연장 / 면접 볼 때 하셨던 말씀을 부정하시며 80%만 주겠다 말씀하심
그만둘 때 - 인력부족으로 3주 째 마지막 날 5시간 근무 (혼자 처음으로 근무 예정이었으나, 사장님이 상의 없이 출근하셔 일 도와주심)
=> 그만둔 후 사장님은 수습은 보면서 배우는 거라 시급 X, 마지막 5시간 일한 날의 80%만 입금해주신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사항들은 모두 구두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