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 수습으로 약 1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면접 볼 때와 수습기간 중, 그만 둔 후에 사장님의 말이 모두 달라 최종적으로 약 4만원 정도의 시급만 받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못 받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면접 볼 때 - 수습 때는 20% 떼고 주는데 열심히 할 것 같으니 다 주겠다 (이 때는 수습기간 2주 예정, 하루에 2시간~2시간 반씩 주에 이틀 근무)

수습기간 중 - 2주해서는 안될 것 같아 한달로 연장 / 면접 볼 때 하셨던 말씀을 부정하시며 80%만 주겠다 말씀하심

그만둘 때 - 인력부족으로 3주 째 마지막 날 5시간 근무 (혼자 처음으로 근무 예정이었으나, 사장님이 상의 없이 출근하셔 일 도와주심)

=> 그만둔 후 사장님은 수습은 보면서 배우는 거라 시급 X, 마지막 5시간 일한 날의 80%만 입금해주신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사항들은 모두 구두로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시간 전부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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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중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