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레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