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시 실손보험 수급 가능한지요?
백내장 수술로 다초점 렌즈를 적용할 경우 큰 비용 때문에 실비 보험금 지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이에대해 정부에서 정리하기로,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65세 이상의 경우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시 실비 보험금을 별 문제 없이 받게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다초점렌즈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전의 실손 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초점렌즈는 어느 실손에서도 보상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 증빙서류 없이도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초점 렌즈의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시력교정술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백내장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수술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되면 수술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비에서는 하루 통원한도로 보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의사가 입원하여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외에는 통원으로 처리 됩니다 가입된 보험사의 담당자와 상의한 후 수술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백내장(렌즈 삽입술)수술은 의사에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력이 노화되고 눈이 안보이게 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고령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건 보장금액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보험금을 내보내기엔 실손의 손해율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리 말을 하면서 안주려고 하지만 결국엔 받습니다.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백내장수술시 노안렌즈삽입으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보험금 청구시 엄격한 심사로 문제가 되고있어 백내장 진행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가합니다.
백내장수술시 아래 기준에 충족하면 입원으로 지급처리.기능합니다.
1.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2.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 항목)
3.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시행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