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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탱이

곰탱이

게임도중 모욕을 들었는데 경찰신고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 도중에 채팅치다가

너무 용서할수없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내 딸도 위안부 유망주? 라는 개소리를 지껄였는데

딸가진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스샷은 다 따놨고요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도중이라면 닉네임밖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