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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기있는연예인
이런 식으로 패드립 욕설 성드립등 심한 모욕을 당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했는데 솔직히 실제로는 진짜 많이 화가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 상황으로 표현도 노골적이며 이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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