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설날연휴가 껴있을 경우 지급일 문의
2/13 금요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입니다
금요일에 신청하면 월요일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번엔 설 연휴라서 빨간날입니다 이러면 설연휴 다 지나고 돈이 들어오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에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은 고용센터 방문일 + 집체교육 이후 다음달이 보통이나 주말 + 공휴일과 연동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입금되므로 설연휴가 끝나는 날 다음 날인 19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