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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듀공76
초록듀공7621.08.04

전세 사는 중 에어컨 교체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현재 복층형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작년 11월에 입주하셨고요.

올해 무더위 때문인지 에어컨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30도 부근에서 떨어지지 않아 더위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에어컨 기사님을 불러 상황을 함께 확인하였는데 에어컨 가스 교환을 하였고 이 후에도 상황이 같으면 에어컨 용량을 늘려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에어컨 가스를 교체하였으나 개선은 없는 상황입니다.같은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유사한 상황이 있어 더 큰 용량의 에어컨으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고자 하나 가스 교체 비용만 입금 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다른 일로 바빠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지 연락만 있는 상태로 이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더위로 생활이 불가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에어컨 교체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어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교체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더위에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필요비, 보수, 개선 요청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에어컨 설비 교체 등의 의무가 당연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필요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 설치 등의 특약을 하였음에도 에어컨이 기능상의 하자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