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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크낙새25
아웃소싱 회사 직원이 남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조회사인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구요. 다 챙겨주든 덜 챙겨주든요.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직접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배우자출산휴가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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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이던 아웃소싱 회사던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휴가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노무관리를 하려면 직접 채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