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회사 현장 아웃소싱인력은 아웃소싱회서에서 노무관련 다 관리하나요?

아웃소싱 회사 직원이 남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조회사인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구요. 다 챙겨주든 덜 챙겨주든요.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직접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배우자출산휴가도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이던 아웃소싱 회사던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휴가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노무관리를 하려면 직접 채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