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인

리어 계약금을 떼이고 원금반환소송을 하여 올4월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원금을 줄생각을 안하네요~이쪽으로 자기가 저니문가라고 직접맬할정도니 뭘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본인앞으로 재산을 해둔게 없는것같아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고의로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획득하신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형사적 압박 수단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 상태 공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을 통해 은닉 재산을 직접 찾는 재산조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은행 통장 압류 진행

    상대방이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중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사업상 은행 계좌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통장이 압류되면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막혀 자진해서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검토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만 편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고의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 절차를 즉시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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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승소 판결을 얻으셨음에도 대금이 변제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듯하며, 이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셔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숨은 자산을 찾아보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있다면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신용 거래에 제약을 주는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의 가재도구나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여러 집행 수단이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