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고의로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획득하신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형사적 압박 수단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 상태 공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을 통해 은닉 재산을 직접 찾는 재산조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은행 통장 압류 진행
상대방이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중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경우 사업상 은행 계좌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통장이 압류되면 경제 활동이 완전히 막혀 자진해서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검토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만 편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고의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 절차를 즉시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