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부모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영의의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고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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