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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집을 바꿔서 살아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부모집에는 제가 살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살아도 증여나 상속 부분


문제 없는가요?? 아예 바꿔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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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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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만 변동되지 않으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명의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교환매매로써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는 그대로 거주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자 간 집을 바꾸는 것은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증여: 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 부모님이 사망하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세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시 증여세율은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수증자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면 할증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상속: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시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게 30% (증여세 * 1.3)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상속받을 경우 40%까지 할증됩니다.

    대습상속:

    특정 상황에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은 할증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세에는 다양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부동산을 바꿔서 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이전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부모집에는 제가 살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살아도 증여나 상속 부분

    문제 없는가요?? 아예 바꿔살 생각입니다

    ==> 네 서로 교환해서 거주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이나증여는 나중문제이니 사시는 동안은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