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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9021.05.29

개물림사고로 민사소송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개물림사고로 피해합의를 하지않아서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현재 검찰에서 심리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형사고소와 같이 병행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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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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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후 견주를 형사고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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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개 물림 사고가 형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민법상 동물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는 형사 고소 절차와 동시에 또는 다른 시점에 제기하여도 얼마든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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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절차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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