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로 피해합의를 하지않아서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현재 검찰에서 심리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형사고소와 같이 병행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