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로 민사소송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개물림사고로 피해합의를 하지않아서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현재 검찰에서 심리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형사고소와 같이 병행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후 견주를 형사고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개 물림 사고가 형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인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민법상 동물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는 형사 고소 절차와 동시에 또는 다른 시점에 제기하여도 얼마든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절차과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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