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옷가게 홍보하면 돈준다고 해서 계정을 빌려줬는데 계정 아이디,비번이 바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옷가게 홍보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가 와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친구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여서 별 생각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친구가 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고 또 6시간동안 제가 로그인을 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저는 친구 말 대로 6시간동안 안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에게 문자가 왔더니 카카오톡 들어가지는지 보라고 뭔가 이상하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그인을 하였지만 제 계정은 이미 비번과 아이디가 변경돼있었고 또 돈을 준다던 친구는 안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사실대로 빨리 말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는 형이 시켰다면서 하였습니다. 저는 제 카톡 계정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방법도 없고 또 그 카톡이 엄마가 쓰던걸 제가 쓰는거라 부모님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카톡 계정은 아는 형이 가져갔다면서 못 찾겠다고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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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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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상황이라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카카오톡 본사를 통해 본인인증 후 계정을 다시 찾아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