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폐차 시 보상금액
제목대로 가족중에 사고로 제 소유의 차가 폐차하겠되었습니다. 13년 k3차량으로 보상금액은 45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차량 폐차 시 폐차금액에 대한 보상은 누구이며, 차량 신차 중고 시 비용금액, 차량
구입시 까지의 차량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 보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로 인하여 폐차가 될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한 보험회사는 차량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폐차시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소유권이 있습니다.
폐차 후 차량 구입시 취득세등의 세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폐차 금액은 상법에 의거해서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사 귀속입니다.
2. 차량 신차 중고시 비용은 시장가치 평가가를 받습니다. 매매시세표 기준 혹은 개별시세 기준
3. 차량은 보험 약관에 전부손해의 발생의 경우 10일 한도의 렌트 혹은 교통비를 지급 받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차량 가액이 455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은 해당 금액을 받게
되며 10일간의 렌트를 할 수 있으며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폐차 시 폐차금액에 대한 보상은 누구이며, 차량 신차 중고 시 비용금액, 차량 구입시 까지의 차량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 보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폐차시 차량보상은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이 되며, 신차 구입시 세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폐차시 차량대체 비용 즉 렌트비는 7일간 인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