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빌라 외벽에 못 보던게 생겼어요.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외벽에 못 보던 어닝이 생겼는데, 빌라주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했던 적이 없는데
불법 아닌가요?
건물 외벽에 저렇게 설치하면 추후에 균열이나 누수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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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부착이 용이한 게 아닌 이상 그 동의를 받았어야 하고 위법 건축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허가 여부 등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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