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싹싹한가재117

싹싹한가재117

건물 내벽 수리 시, 입주민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였고 진행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4층 건물에 5층 옥탑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입구는 한 곳 입니다.

출입문부터 2층 올라가는 내벽의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페인트 벗겨내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입주민에게 공지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 앞, 건물 입구부터 아수라장이 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공사는 저녁이라 중단된 상태였고 인부는 없었습니다. 페인트를 갈아낸 가루들이 사방팔방에 묻어있었고, 바닥.. 벽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장, 문, 2층 3층... 심지어 저희 집이 4층인데 4층까지 모든 층에 페인트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집 안까지 하얀 가루먼지가 들어와 있는데.. 경악을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솔직히 말이 안되죠.. 허언증 있습니다. 불리하면 집주인 항상 모르쇠 일관...)

와서 확인해보겠다고 25일 금요일에 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 청소 업체 요청 등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안까지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미고지하고 진행한 소유자나 그 공사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청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내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