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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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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시간 외로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x 1.5 x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

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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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 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

    •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절삭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절삭은 안되고 올림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단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이 오는 경우 그동안 분단위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이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정 시간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분단위로 떨어지는 경우 이를 올림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버림해서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연장근로한시긴의 1.5배의 시간만큼 늦게 출근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단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2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했는데 2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전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