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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거 버릴때 안전조치를 안했다가 다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버릴때 테이프로 감싸서 버리긴 하는데 이걸 안했다가 미화원이 다치면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인가요?
갈근탕같이 마시는 약물을 마시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까먹고 그냥 집에 갔는데 이를 치우던 직원이 다치면 처벌대상인가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온도였고 음용할 수 있으니 피부에 닿는건 문제 안될텐데 본인이 치우다가 이게 눈,코,입 등에 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까지 제 과실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미화원 등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화원이 다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일상적으로 별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컵을 두고 간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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