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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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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거 버릴때 안전조치를 안했다가 다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버릴때 테이프로 감싸서 버리긴 하는데 이걸 안했다가 미화원이 다치면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인가요?

  • 갈근탕같이 마시는 약물을 마시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까먹고 그냥 집에 갔는데 이를 치우던 직원이 다치면 처벌대상인가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온도였고 음용할 수 있으니 피부에 닿는건 문제 안될텐데 본인이 치우다가 이게 눈,코,입 등에 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까지 제 과실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미화원 등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화원이 다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일상적으로 별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컵을 두고 간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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