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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거 버릴때 안전조치를 안했다가 다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버릴때 테이프로 감싸서 버리긴 하는데 이걸 안했다가 미화원이 다치면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인가요?
갈근탕같이 마시는 약물을 마시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까먹고 그냥 집에 갔는데 이를 치우던 직원이 다치면 처벌대상인가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온도였고 음용할 수 있으니 피부에 닿는건 문제 안될텐데 본인이 치우다가 이게 눈,코,입 등에 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까지 제 과실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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