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트에 11시간 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 뭐 일한다고 하면은 보통 서서 사람 없을 때 쉬는 거지 계셔서 즐기기 싫다 들어가서 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은 듣기 싫고 요 좀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는 휴게시간이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으로 1시간씩 2번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