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회성 근무 하루 15시간~20시간 근무시 불법인가요?
간간히 다른 업장에서 일회성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몇시간만해도 중노동이라 엄청 힘든데 15시간~20시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죽을거 같아서요
단발성 일이어서 대부분 1회성이구요
13시간~20시간 근무를 하게 하면 불법인지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은 나오는데 하루에 13시간 이상근무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제한은 없으나, 1일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아닌 이상, 하루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해당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1주일 연장근로의 한도가 12시간이므로, 이론상, 하루 기본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총 2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15~20시간 근로가 연속된다면 일주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겠지만, 일주일의 1번이하로만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로로 인한 사고 및 질병 우려가 있으니 장시간 근로는 자제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4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하루 20시간을 넘어야 위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위법하므로, 1일 8시간 + 12시간 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로하는 감단직 근로자도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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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해석상 하루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연장근로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만 문제 없이 지급된다면 위법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