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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금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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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회성 근무 하루 15시간~20시간 근무시 불법인가요?

간간히 다른 업장에서 일회성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몇시간만해도 중노동이라 엄청 힘든데 15시간~20시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죽을거 같아서요

단발성 일이어서 대부분 1회성이구요

13시간~20시간 근무를 하게 하면 불법인지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은 나오는데 하루에 13시간 이상근무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제한은 없으나, 1일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아닌 이상, 하루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해당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1주일 연장근로의 한도가 12시간이므로, 이론상, 하루 기본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총 2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15~20시간 근로가 연속된다면 일주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겠지만, 일주일의 1번이하로만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로로 인한 사고 및 질병 우려가 있으니 장시간 근로는 자제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하루 20시간을 넘어야 위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위법하므로, 1일 8시간 + 12시간 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로하는 감단직 근로자도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해석상 하루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연장근로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만 문제 없이 지급된다면 위법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