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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무희새226
친절한무희새22621.09.22

차량 칼자국 경찰 사건접수 가능할까요?

한달전 차량 보호필름을 시공 했습니다

하자가 생기고 시공업체에서 as를 거부하여 다른 전문업체에서 필름 제거 작업을했습니다

필름제거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데 차량 전체에 칼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보상해주겠다고 인정하더니 오후되니 돌변해서 절대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칼자국 낸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무고죄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네요

현재 차량전체에 칼자국이 있는상태이고

칼자국 낸 사람을 찾아야 소송을하던가 하는데 인정을 안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사건접수 할려고 그러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상을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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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해주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없다면 해당 칼자국이 생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사건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무고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요건은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써, 손괴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안에 다툼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