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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모님과 사위간 계좌이체 증여세여부2

<아버지 장례당시 부의금을 사위통장으로 전부 넣어놨다가 최근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2500만원 정도)

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 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한번 드렸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체를 여러번 나눠서 했었어도(이체 날짜 다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계좌이체건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번 나누어 받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질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