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와 공동명의집 매도후 증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엄마랑 공동명의 집 매도후 5000만원을 저한테 증여하신다고 하네요 계약금 중도금 제명의 통장으로 받은 상태이고 잔금도 제통장으로 받을껀데 5000만원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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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목적으로 비과세되는 사항을 신고하더라도
증여계약서, 입출금내역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받더라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시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 어머니 지분의 양도대금 중 5,000만원 증여받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매도대금을 명확히 지분비율에 맞게 정산하시고 다시 5천만원을 수증자에게 이체하셔서 그 이체내역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