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명피보험자+1인지정 자동차 보험시 1인지정이 사고냇을시 보험할증은?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1인지정 또는 자녀,
가족한정 등으로 가입했을시 기본이되는 피보험자외에 1인지정한 사람이나
가족한정 가입시 가족들이 사고냈을시 사고낸 사람 기준의 주민번호로 보험재가입시 할증되나요?
아님 피보험자 주민번호에 할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가입된 자동차)에 할증이 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을 가족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으로 처리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차주, 즉 기명피보험자에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 1인 지정 또는 자녀 및 가족한정 운전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명의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외에 1인지정한 사람이나
가족한정 가입시 가족들이 사고냈을시 사고낸 사람 기준의 주민번호로 보험재가입시 할증되나요?
아님 피보험자 주민번호에 할증되나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할증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뿐,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