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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서있던 행인 충돌 후 경찰에 신고

인도에 서있던 사람한테 자전거가 가서 박고 도망?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오면 합의봐야하나요?

합의 봐야한다면 병원비+ 무언가가 더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도에 있던 사람이 자전거 충돌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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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당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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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서있던 사람한테 자전거가 가서 박고 도망?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오면 합의봐야하나요?

    합의 봐야한다면 병원비+ 무언가가 더 있나요?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차도 우측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도에 서있던 사람을 충격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별도로 합의를 보아야 하며,

    합의 항목으로는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이 있을 수 있고, 그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금ㅇ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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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적인 손해인

    위자료, 병원 입원 치료시에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어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합의서로 확인받거나

    합의없이 형사 처벌(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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