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 연관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인터넷, 서면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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