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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개개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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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스크린골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임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골프이용료는 공제가 가능하다고하는데 1인사업자이며 스크린골프로 혼자치러갑니다.

이경우 스크린골프비용 공제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 연관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인터넷, 서면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금액은 가사비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적인 소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실상 사업무관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