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듣고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40명 50명이 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거라면 해당 비과세 제도는 인원수가 아닌 월정급여와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