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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듣고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40명 50명이 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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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거라면 해당 비과세 제도는 인원수가 아닌 월정급여와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