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되는 중
식대 4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쓸수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에 위반되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이상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일단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
비과세 처리 문제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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