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되는 중

식대 4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쓸수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에 위반되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이상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일단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

    비과세 처리 문제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