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기준 프리랜서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
근로자로 가입되있을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년5월4일 전입신고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무직) 으로 올해중 근로자 전환할 예정입니다(확정은x)
24년 5월 재계약하면서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월세는 0원입니다.
20.5-23.5(4년) 동안 5만원씩 월세로 냈고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5년이내할수 있다고 하는
정확히 몇일날까지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지났어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할수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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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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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근로자가 되면 지금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나간 프리랜서 시절의 세액공제/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월의 월세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연도 5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