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무직자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5년전까지 다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21년도부터? 20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전세로 살다가 사기는 아니였지만 8개월만에 무사히 전세금을 받았고(본 내용과 무관하지만 하소연할때도 없어서 참나..)
어째든 전세로 살다가 20년부터 경기도쪽 월세로 이사해서 5년동안 살고있어요 이사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20년도 1년동안 구직급여 8개월 + 취업준비
21년도 취업해서 1년간 근무
22년도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요양 및 휴식
23년도 재활운동하면서 휴식
24년도 재활운동하면서 휴식, 다시 취업준비
25년도 재활운동하면서 휴식, 다시 취업준비
사고라는게 이렇게 사람 병신 만들네요 백수가 편한것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따라줘 참 사는게 지랄같습니다. 여튼 진짜 질문은
무직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지금 5년간 월세 세액공제신청해도 21년도 취업해서 1년간 근무한 21년도만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만약 26년도에 취업을 해서 5월에 월세 세액공제신청하면 21년도~25년도까지의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는건지?
아님 이것도 21년도 취업해서 1년간 근무것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급여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추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월세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월세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25년도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활 잘 하셔서 건강 회복하고 원하시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