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계약서 없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4년 3월에 지방으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단기 월세집을 들어갔습니다.
출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단기 월세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5년 4월에 퇴사 확정이라 그 기간동안 낸 월세금을 소득공제받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보증금 없이 달에 55만원이라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문제는 단기월세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거라곤 통화녹음 내역이나 월세 안내 받았던 문자 내역, 이체 내역이 전부인데 이 정도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