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폭행또는 상해,아동학대?

사이드미러를 안보는건지 그냥 들어오려하길래 클락션 울렸더니 쫓아와서 쌍라이트키고 클락션울리고 결국 세우네요.14세남아 7세여아 와이프 저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 치노 와서는 있는대로 쌍욕하고 위협하길래 일단 내렸습니다.내리자마자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치려했고 쳐보라고 얘기하니 한숨쉬며 목을 풀었다가 다시 잡으면서 위협을 반복...자기차에도 애들이 있으니 애들 데려다주고 올테니 연락처 알려달라고.. 다시 만나서 두들겨 패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하면서 계속 연락처를 요구하더라구요.결국 그 차주 와이프가 내려서 말렸고 제 와이프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출동 하였습니다. 진술서쓰고 집에 왔고,자고 일어나니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애들과 와이프도 충격이 있는것같고 저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속상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가족과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탄 차량 앞에서 상대방이 추격, 위협 운전, 욕설, 목 조름, 재차 폭행·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공포와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운전자 간 시비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 행위는 크게 ① 보복운전, ② 폭행 또는 상해, ③ 협박으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클락션에 화가 나 특정 차량을 쫓아오며 상향등·경적을 반복하고 정차를 유도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이용한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교통위험,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또한 목을 조른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고, 다음 날 목·어깨 통증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상해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부분은 의율될 가능성이 낮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심한 공포를 겪었다는 사정은 보복운전·협박 사건의 피해 정도와 엄벌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들겨 패죽이겠다”, “연락처를 달라”는 발언은 협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당시 발언, 목을 잡힌 위치, 가족들이 본 장면, 상대 배우자가 말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즉시 블랙박스 원본, 후방 영상, 차량 내부 음성,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관 정보, 가족 진술,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주변 도로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신속히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안 증상을 보이면 소아청소년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운전과 대면 폭행·협박이 결합되어 있어 죄명 선택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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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아동학대 역시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거나 당시 자녀들이 차 안에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