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및 성과공유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위하고
성과공유기업신청을 23년 11월에 하여 기간이 23.11~24.11 입니다
중소기업청년감면 받는 직원(감면기간 23.1~23.12) 이 위 성과공유도 받아 소득세감면 대상인데
위하고 연말정산 내역 세액감면 가장 하단 부분 기간 입력 에 자동으로 중소기업 청년 감면이 들어가있는데요
>> 23.1.1~23.12.31
성과공유는 23.11~23.12 으로 포함되는 기간이니 위에 처럼 기간이 들어가있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죠?
만약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지 않고 성과공유감면만 받는 직원이라면
감면기간에 23.11.01~23.12.31 이라고 적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금액만 잘 맞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