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습니다
25년도에 감면을 받으려면 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1월 지급 후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 10일 원천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귀속월을 25년 12월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