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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종종로맨틱한왈라비
종종로맨틱한왈라비

직장 내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도매 시장 다니고 있는 막내여직원입니다.

사장님은 부부인데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현재 저희 매장, 바로 앞 매장 운영 중인데 직원들끼리 상호감시하게하는 분위기 없지않게 있고 고화질cctv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 포함 둘 앞매장은 세명 모두 여자고 모두 포함 제가 경력으로도 나이로도 한참 막내예요.

현재 저는 일한지 약 4개월 되가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점점 잡도리와 갑질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에 닿는 행동으로 표현을 했고 저도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혀 겪 어보지 않은 경우라 당황스러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꿀밤을 때렸고 강도는 그냥 본인이 짜증 난만큼 했던거 같습니다. 카톡으로도 사과가 올까했지만 이상 한 얘길 하는걸보아 답이 없는거 같아 이런 경우 폭행으로 고 소가 가능하지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더불어 cctv 소유가 사장님부부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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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시며, 피해를 입으신 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에게 꿀밤을 때린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따지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꿀밤을 때렸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강도가 확인되어야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꿀밤이라고 하신 부분이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