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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밀잠자리33
주방후드문제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입주기준이라고 하고
설치업체는 준공기준이라고해요
전유부인데 왜 준공기준이 되는건가요?
시스템에어컨도 입주기준인데 전유부가
준공기준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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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는 시공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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