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을 받았습니다, 단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주택임차권등기 걸고 HUG로 보증금 받고 나왔더니
소송 걸린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이기에 맘편히 재판 가서
판사님께 원고측 변호사는 이런걸로 소송을 거냐며 된통 혼나고 ㅋㅋㅋㅋ
"화해권고결정" 내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의신청을 했네요 ^^ 다시 11월 11일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한점1
만약 이날 출석 안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한점2
판결선고기일이면 이번이 마지막 재판인건가요?
또 화해권고결정 나오고 또 이의신청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 선고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판결선고기일이면 해당 심급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될 수 있어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재판이라기 보다는 판사님이 선고만 하시는 날입니다.
판결을 선고하시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