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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소쩍새280

신기한소쩍새280

22.11.01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을 받았습니다, 단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주택임차권등기 걸고 HUG로 보증금 받고 나왔더니

소송 걸린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이기에 맘편히 재판 가서

판사님께 원고측 변호사는 이런걸로 소송을 거냐며 된통 혼나고 ㅋㅋㅋㅋ

"화해권고결정" 내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의신청을 했네요 ^^ 다시 11월 11일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궁금한점1

만약 이날 출석 안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한점2

판결선고기일이면 이번이 마지막 재판인건가요?

또 화해권고결정 나오고 또 이의신청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 선고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판결선고기일이면 해당 심급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될 수 있어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재판이라기 보다는 판사님이 선고만 하시는 날입니다.

      판결을 선고하시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