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인 출석시 속기사 대행여부 문의.
억울함을 벗기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증인 신청 까지 할 생각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속기사를 필수로 고용하여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에 적용해주는 구조인가요?
벌금이 그렇게 높진 않고 속기사를 대행 하려면
그에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고, 증인의 진술은 법원에서 고용한 속기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기사를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 출석을 하는 경우 증인 조서가 있을 것으로 재판상 증인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사를 별도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