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 촬영에서 상대방이 다른층에서 통화하는 내용 영상은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복도 촬영에서 상대방이 다른층에서 통화하는 내용 영상은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녹취의 경우에 자신의 목소리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영상 촬영 목적은 통화내용 녹화가 아니라,
범인 잡으려고 촬영하다가 녹화가 우연히 그런 상황에까지 된것인데 증거효력으로서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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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타인이 다니는 복도를 촬영하는 행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촬영한 상대방의 통화모습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