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 B재고주택을 세무서에서
사업자자산으로 인정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기존 주택A와 비과세 요건 셋팅 해놓으면
(A주택 1년 후 B주택 매수 3년이내 A매도)
기존 일시적2주택 처럼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인정 받는다면 A주택은 B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면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서 대상이 됩니다
지금상황으로 보면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셨으면 비과세 대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하실때 세무사께 꼭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사업자와 관련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 주택 A와 비과세 요건 셋팅 시 A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A주택)과 신규 주택(B주택)간의 매매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즉 , A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B주택을 매수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사업자 자산 인정 여부 : 만약 B주택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B주택의 매매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 A주택은 B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B주택이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서 에서 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년 이상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