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걸렸는데 참여 해야될까요? ㅠ
기일을 변경 신청 했는데 4시간 거리에서 재판 받으러 가야되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해야되서 꼭 민사소송 참여 해야될까요 ㅠㅠ 진주에서 수원 까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지역 신청 변경 했는데 답변이 없고..일 때문에 못가는 상황인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영상재판 신청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판은 집, 회사 등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참여는 의무입니다.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그 불참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거나 본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