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역주행관련 동승자 형사합의 문의
음주역주행 피해자이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첫 합의때 운전자와 동승자(본인) 금액산정해서 이날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처벌불원서를 내겠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입금날에 입금이 안되어 합의가 진행이 안됬습니다 그이후로 가해자쪽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준비된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여 동승자인 제쪽만 입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합의는 운전자 동승자 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동승자쪽만 합의를 가능하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저만 합의금을 받게되고 운전자쪽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자체는 각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동승자와만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동승자와만 합의가 된다면 반쪽짜리 합의이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도 한명하고만 합의된 정도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