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준칙 개정안으로 불송치 이의제기는 다음달에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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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불송치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수사준칙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달 1일에 이의제기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왜냐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린다고 해도 경찰이 또 다시 대충해서 불송치 할 수도 있고,
개정안으로 다음달부터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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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정안의 효력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달 1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