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로 운정중 뒤에서 차가와서 박았는데 과실률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 질문의 요지는 질문자가 정상 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질문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1) 양차량의 충돌 부위, 2) 해당 사고장소가 차선변경 금지장소인지 여부 3)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4)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사고시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기본과실은 정상 진행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산정이 되며, 상기 고려사항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