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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중 내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와서 밖았습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1차로로 운정중 뒤에서 차가와서 박았는데 과실률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제가생각할때는 100프로 같은데 차는 간단히 휠정도 긁힌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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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후방 쪽을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옆에나 뒤에서 시작되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난 위치는 후방 측이나 차선 변경이 상대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했고 질문자님이 확인이 가능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로 운정중 뒤에서 차가와서 박았는데 과실률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 질문의 요지는 질문자가 정상 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질문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1) 양차량의 충돌 부위, 2) 해당 사고장소가 차선변경 금지장소인지 여부 3)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4)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사고시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기본과실은 정상 진행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산정이 되며, 상기 고려사항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